2022년 지방직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6/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행정법총론 · 2022년 지방직행정쟁송법항고소송16.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②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③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④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행정법총론 16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주장·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정답: O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주장·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②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정답: X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형성력에 의해 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당연히 소멸하므로, 처분청이 별도로 취소처분을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③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정답: X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기판력에 의해 그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④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정답: X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라면 종전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항고소송 →← 15번17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