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로, 명령적 행위(허가·면제·하명)와 형성적 행위(특허·인가·공법상 대리)로 구분됩니다. '허가'는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강학상 대인적/대물적/혼합적으로 세분)이고,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능력·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인가'는 제3자(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조합설립인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등)입니다.
이해하기
① 인가의 핵심 법리는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처분의 효력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기본행위(예: 조합설립결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더라도 인가 후에는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별도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인가에 흡수되는 구조). 반대로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 '허가'는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예외도 있음), 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신청 시가 아님). ③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도시정비법상 여러 인가처분의 개별 성질(설권적 처분 vs 보충행위)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1인가와 기본행위 하자의 관계 —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조합설립결의 등)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2도시정비법상 인가처분의 성질 구분 — 조합설립인가·(토지소유자 직접시행 시의) 사업시행인가는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질을 갖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보충행위(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갖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으면 총회결의의 하자는 인가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하고 별도의 민사소송(확인의 소)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 3허가의 판단기준시 —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4특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인가 후에는 양도 전 양도인에게 있었던 취소사유를 이유로도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위의 포괄적 승계).
- 5영업양도·양수와 행정적 책임 —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으나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의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신고·수리 전이므로)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 국유임야 대부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그에 따른 대부료 부과 조치 역시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대부료 부과 조치를 행정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행정처분에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