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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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로, 명령적 행위(허가·면제·하명)와 형성적 행위(특허·인가·공법상 대리)로 구분됩니다. '허가'는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강학상 대인적/대물적/혼합적으로 세분)이고,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능력·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인가'는 제3자(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조합설립인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등)입니다.
① 인가의 핵심 법리는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처분의 효력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기본행위(예: 조합설립결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더라도 인가 후에는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별도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인가에 흡수되는 구조). 반대로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 '허가'는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예외도 있음), 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신청 시가 아님). ③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도시정비법상 여러 인가처분의 개별 성질(설권적 처분 vs 보충행위)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인가와 기본행위 하자의 관계 —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조합설립결의 등)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도시정비법상 인가처분의 성질 구분 — 조합설립인가·(토지소유자 직접시행 시의) 사업시행인가는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질을 갖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보충행위(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갖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으면 총회결의의 하자는 인가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하고 별도의 민사소송(확인의 소)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3. 허가의 판단기준시 —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특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인가 후에는 양도 전 양도인에게 있었던 취소사유를 이유로도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위의 포괄적 승계).
  5. 영업양도·양수와 행정적 책임 —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으나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의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신고·수리 전이므로)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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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의 설립인가처분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의 보충행위(인가)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2023년 지방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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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인가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2023년 지방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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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인가의 보충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3년 지방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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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려진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토지소유자 직접시행 방식의 사업시행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두6605 등).

2023년 지방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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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특허)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보충행위(인가)로서 그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2년 지방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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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 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의무 양도약정의 인가 요건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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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단법인 임원취임 인가의 재량성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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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인가의 보충성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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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인가)에도 부관의 부과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0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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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 금지까지 해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허가는 당해 법률상의 금지만을 해제할 뿐 다른 법률상의 금지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지방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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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甲에게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19년 지방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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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영업을 한 경우, 당해 영업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무허가 영업이라도 그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법리이다.

2019년 지방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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