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강학상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합니다. 이 개념정의(협의·최협의)에는 권력성 요소가 포함되어 공법상 계약·합동행위는 제외되지만, 더 넓은 개념(광의의 행정행위)으로 보면 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은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데,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보는 이원설(쟁송법적 개념설)이 통설·판례입니다. 행정행위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대인적·대물적·혼합적 처분으로, 효과 발생방식에 따라 수익적·침익적·복효적(제3자효) 행정행위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해하기

① 처분개념 이원설(쟁송법적 개념설: 처분 > 강학상 행정행위)의 취지를 이해하면 '권력적 사실행위, 거부처분, 일반처분' 등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대물적 처분(건축허가·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 물건·설비 자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인적 요소는 형식적 심사만 함)과 대인적 처분(운전면허, 인·허가상 자격)의 구별,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전가능성(대물적 처분의 효과는 권리변동에 수반되어 이전) 차이를 정리하세요. ③ 서훈·귀화허가처럼 일신전속적 성격의 처분과, 조합설립인가·개인택시면허·인가처분처럼 특정 법률효과에 관한 개별 판례들이 종합형 문제로 자주 묶여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1. 1행정행위 개념과 처분 개념의 관계 —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이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보다 넓다고 보는 견해(쟁송법적 개념설, 이원설)가 통설·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권력적 사실행위, 거부처분 등도 강학상 행정행위에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2대물적 처분과 대인적 처분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청은 허가 시 건축주·토지소유자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도 의료인 개인이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입니다. 환지처분처럼 대인적 성격이 강한 처분과 구별해야 합니다.
  3. 3일신전속적 처분 — 서훈(공적에 의한 수여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져 유족은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과 귀화허가(외국인에게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는 대표적인 일신전속적 처분입니다.
  4. 4인가·특허·허가의 개별 사례 — 조합설립인가(설권적 처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특허, 재량행위), 한정면허(수익적 재량행위) 등 개별 처분의 강학상 성질을 묻는 종합형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구체적 성질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단원 참조).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종전 토지가 단독으로 제자리 환지된 경우에도, 환지처분은 토지 자체에 대한 처분으로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미치는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지문은 이를 "대인적 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성질상 허가가 아니라 인가(보충행위)에 해당하며, 부관의 부과도 허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설권행위)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단순한 금지해제(허가)라고 하여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