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강학상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합니다. 이 개념정의(협의·최협의)에는 권력성 요소가 포함되어 공법상 계약·합동행위는 제외되지만, 더 넓은 개념(광의의 행정행위)으로 보면 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은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데,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보는 이원설(쟁송법적 개념설)이 통설·판례입니다. 행정행위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대인적·대물적·혼합적 처분으로, 효과 발생방식에 따라 수익적·침익적·복효적(제3자효) 행정행위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해하기
① 처분개념 이원설(쟁송법적 개념설: 처분 > 강학상 행정행위)의 취지를 이해하면 '권력적 사실행위, 거부처분, 일반처분' 등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대물적 처분(건축허가·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 물건·설비 자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인적 요소는 형식적 심사만 함)과 대인적 처분(운전면허, 인·허가상 자격)의 구별,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전가능성(대물적 처분의 효과는 권리변동에 수반되어 이전) 차이를 정리하세요. ③ 서훈·귀화허가처럼 일신전속적 성격의 처분과, 조합설립인가·개인택시면허·인가처분처럼 특정 법률효과에 관한 개별 판례들이 종합형 문제로 자주 묶여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 1행정행위 개념과 처분 개념의 관계 —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이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보다 넓다고 보는 견해(쟁송법적 개념설, 이원설)가 통설·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권력적 사실행위, 거부처분 등도 강학상 행정행위에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대물적 처분과 대인적 처분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청은 허가 시 건축주·토지소유자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도 의료인 개인이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입니다. 환지처분처럼 대인적 성격이 강한 처분과 구별해야 합니다.
- 3일신전속적 처분 — 서훈(공적에 의한 수여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져 유족은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과 귀화허가(외국인에게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는 대표적인 일신전속적 처분입니다.
- 4인가·특허·허가의 개별 사례 — 조합설립인가(설권적 처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특허, 재량행위), 한정면허(수익적 재량행위) 등 개별 처분의 강학상 성질을 묻는 종합형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구체적 성질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단원 참조).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종전 토지가 단독으로 제자리 환지된 경우에도, 환지처분은 토지 자체에 대한 처분으로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미치는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지문은 이를 "대인적 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성질상 허가가 아니라 인가(보충행위)에 해당하며, 부관의 부과도 허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설권행위)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단순한 금지해제(허가)라고 하여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