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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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합니다. 이 개념정의(협의·최협의)에는 권력성 요소가 포함되어 공법상 계약·합동행위는 제외되지만, 더 넓은 개념(광의의 행정행위)으로 보면 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은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데,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보는 이원설(쟁송법적 개념설)이 통설·판례입니다. 행정행위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대인적·대물적·혼합적 처분으로, 효과 발생방식에 따라 수익적·침익적·복효적(제3자효) 행정행위 등으로 분류됩니다.
① 처분개념 이원설(쟁송법적 개념설: 처분 > 강학상 행정행위)의 취지를 이해하면 '권력적 사실행위, 거부처분, 일반처분' 등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대물적 처분(건축허가·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 물건·설비 자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인적 요소는 형식적 심사만 함)과 대인적 처분(운전면허, 인·허가상 자격)의 구별,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전가능성(대물적 처분의 효과는 권리변동에 수반되어 이전) 차이를 정리하세요. ③ 서훈·귀화허가처럼 일신전속적 성격의 처분과, 조합설립인가·개인택시면허·인가처분처럼 특정 법률효과에 관한 개별 판례들이 종합형 문제로 자주 묶여 출제됩니다.
  1. 행정행위 개념과 처분 개념의 관계 —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이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보다 넓다고 보는 견해(쟁송법적 개념설, 이원설)가 통설·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권력적 사실행위, 거부처분 등도 강학상 행정행위에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물적 처분과 대인적 처분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청은 허가 시 건축주·토지소유자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도 의료인 개인이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입니다. 환지처분처럼 대인적 성격이 강한 처분과 구별해야 합니다.
  3. 일신전속적 처분 — 서훈(공적에 의한 수여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져 유족은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과 귀화허가(외국인에게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는 대표적인 일신전속적 처분입니다.
  4. 인가·특허·허가의 개별 사례 — 조합설립인가(설권적 처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특허, 재량행위), 한정면허(수익적 재량행위) 등 개별 처분의 강학상 성질을 묻는 종합형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구체적 성질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단원 참조).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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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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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종전 토지가 단독으로 제자리 환지된 경우에도, 환지처분은 토지 자체에 대한 처분으로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미치는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지문은 이를 "대인적 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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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대인적·대물적 구분은 처분이 사람의 자질에 붙는지 물적 시설에 붙는지로 갈린다.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그 기관에서 이뤄진 부당청구를 이유로 기관의 업무를 멈추는 것이라 대물적 처분이고, 그래서 개설자가 바뀌어도 효과가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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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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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도달주의에 따라, 고지되지 않으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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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오기·오산은 행정청의 뜻과 표시가 어긋난 것일 뿐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취소나 철회 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되, 상대방이 바뀐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통지를 함께 의무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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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의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액처분의 실질은 위법한 부분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는 '일부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지, 절차적 하자를 사후 보완하는 '흠의 치유'와는 성질이 다르다. 지문은 이를 흠의 치유라고 잘못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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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영업이 사실상 양도·양수되었으나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기간 중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여전히 명의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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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국유임야 대부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그에 따른 대부료 부과 조치 역시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대부료 부과 조치를 행정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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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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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처분에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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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난민 인정은 법정 요건 해당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4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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