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2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하자

12.A시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甲, 乙, 丙, 丁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 (단, 甲, 乙, 丙, 丁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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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법총론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위헌제청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위헌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甲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정답: O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 乙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위헌제청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위헌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3. 丙이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정답: O

    병행사건으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인용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4.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丁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결정 전에 丁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丁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

    정답: O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집행(체납처분 속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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