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징수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조세 등)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국세징수법」이 정한 독촉→압류→매각(공매)→청산의 절차에 따릅니다.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취소사유에 그침), 매각 절차에서 체납자에게 하는 '공매통지'는 그 자체로는 처분이 아니지만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후속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02이해하기
① 초과압류(압류재산 가액 > 징수할 국세액)의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점(중대명백설의 적용례)을 정확히 하세요. ② 공매통지 자체의 처분성은 부정되지만 그 하자가 공매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진다는 이중 구조('행정상 강제집행의 일반론'과 동일 논점의 반복 출제)를 정리하고, 위헌결정 이후에는 이미 확정된 처분(불가쟁력 발생)이라도 그에 대한 새로운 체납처분(강제징수) 착수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정행위의 하자'와의 연계 논점도 함께 학습하세요.
초과압류의 효과 —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하더라도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공매통지와 공매처분의 관계 —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지만,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공매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됩니다.
위헌결정 이후 체납처분(강제징수)의 제한 — 조세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 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져 이미 확정(불가쟁력 발생)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하는 체납처분(강제징수)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입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O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