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2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하자

4.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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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법총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O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처분의 하자는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정답: O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후행처분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4. 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정답: X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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