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구속력(내용상 효력이 관계자를 구속) 외에 몇 가지 특유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또는 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해관계인은 물론 다른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며, 그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행정정책적 필요)에서 찾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특히 민사법원·형사법원)이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의 전제(구성요건)로 삼아야 하는 효력으로, 그 근거를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존중(권력분립)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공정력과 이론적 근거가 다릅니다.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은 제소기간 도과 등으로 더 이상 상대방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은 예외적으로 행정청 스스로도 직권취소·철회할 수 없게 되는 효력(준사법적 행위 등에 한정)입니다.
이해하기
① '선결문제'는 이 단원의 최빈출 주제입니다: 민사·형사 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효력이 아니라 위법 여부만)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지 않고도 법원이 위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예: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취소사유에 불과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가능),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공정력) 자체가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예: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그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그 효력을 부인 못함, 무효이면 판단 가능). ② 무면허운전·무허가영업 관련 사례(연령미달로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 → 무면허운전 아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그 사이의 영업은 처음부터 무허가영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됨)를 공정력의 적용례로 정리하세요. ③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국가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는 점(불가쟁력≠국가배상 차단)도 자주 나옵니다.
핵심 포인트
- 1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 공정력은 상대방·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으로 법적 안정성에 근거를 두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민·형사법원 등)에 대한 효력으로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존중(권력분립)에 근거를 둡니다. 이론적 근거가 다르다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시하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 2선결문제와 공정력의 관계 —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선결문제인 경우(취소사유에 불과한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등)에는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법원이 스스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자체가 선결문제인 경우(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항상 선결문제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3공정력과 무면허·무허가 판단 — 연령미달 결격자가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서 취소되면 그 취소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도 무허가영업이 아니게 됩니다.
- 4불가쟁력·불가변력과 국가배상의 관계 —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불가쟁력이 국가배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성질이 다른 개념으로,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유효 통용되는 효력에 불과하다.
✕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
○ 민사소송에서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법원은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건축허가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력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위법성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