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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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구속력(내용상 효력이 관계자를 구속) 외에 몇 가지 특유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또는 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해관계인은 물론 다른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며, 그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행정정책적 필요)에서 찾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특히 민사법원·형사법원)이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의 전제(구성요건)로 삼아야 하는 효력으로, 그 근거를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존중(권력분립)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공정력과 이론적 근거가 다릅니다.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은 제소기간 도과 등으로 더 이상 상대방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은 예외적으로 행정청 스스로도 직권취소·철회할 수 없게 되는 효력(준사법적 행위 등에 한정)입니다.
① '선결문제'는 이 단원의 최빈출 주제입니다: 민사·형사 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효력이 아니라 위법 여부만)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지 않고도 법원이 위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예: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취소사유에 불과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가능),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공정력) 자체가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예: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그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그 효력을 부인 못함, 무효이면 판단 가능). ② 무면허운전·무허가영업 관련 사례(연령미달로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 → 무면허운전 아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그 사이의 영업은 처음부터 무허가영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됨)를 공정력의 적용례로 정리하세요. ③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국가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는 점(불가쟁력≠국가배상 차단)도 자주 나옵니다.
  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 공정력은 상대방·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으로 법적 안정성에 근거를 두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민·형사법원 등)에 대한 효력으로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존중(권력분립)에 근거를 둡니다. 이론적 근거가 다르다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시하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2. 선결문제와 공정력의 관계 —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선결문제인 경우(취소사유에 불과한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등)에는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법원이 스스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자체가 선결문제인 경우(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항상 선결문제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공정력과 무면허·무허가 판단 — 연령미달 결격자가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서 취소되면 그 취소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도 무허가영업이 아니게 됩니다.
  4. 불가쟁력·불가변력과 국가배상의 관계 —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불가쟁력이 국가배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O

ㄱ, ㄴ, ㄷ, ㄹ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항고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고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ㄷ.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법원은 이를 직접 판단하여 당연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ㄹ.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조치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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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성질이 다른 개념으로,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유효 통용되는 효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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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법원은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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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이 있어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력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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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건축허가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력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위법성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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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처분이 유효하게 통용된다는 공정력이 붙는다. 그래서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고, 처분이 살아 있는 한 그에 따라 넘어간 이득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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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한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어 형사법원도 그 효력을 스스로 부정할 수 있다. 과세가 무효라면 애초에 낼 의무가 없었던 것이므로 내지 않은 것을 체납이라 할 수 없고, 체납을 전제로 하는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025년 지방직 3번 문제 보기 →
X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5년 지방직 3번 문제 보기 →
X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선행처분(철거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하자승계 부정의 원칙이다.

2025년 지방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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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불가쟁력은 상대방의 쟁송제기를 제한할 뿐 행정청의 직권취소권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리이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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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구별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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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부담 자체의 불가쟁력과 그 이행행위인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별개라는 것이 판례이다.

2024년 지방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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