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2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간시민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들어 A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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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법총론 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개별·구체적 이익 유무와 무관하게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ㆍ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O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개별·구체적 이익 유무와 무관하게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2. 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정답: X

    정보공개거부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3. A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정답: X

    부분공개가 가능한 경우 법원은 공개가능한 부분에 대한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4. B의 비공개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정답: X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사유는 재판 관련 정보 전반에 관한 것으로, 반드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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