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2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폐지

11.건축주 甲은 토지소유자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乙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甲은 건축허가를 포기ㆍ철회하기로 甲과 乙이 약정하였다. 乙은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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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법총론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적법한 건축허가라도 사정변경(토지사용권 상실)에 의한 철회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乙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사용권 상실은 건축허가 철회 신청 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정답: O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3. 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X

    적법한 건축허가라도 사정변경(토지사용권 상실)에 의한 철회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정답: O

    철회권 행사의 이익형량 요건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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