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국가직

행정쟁송법기타

1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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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판결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직접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에만 인정된 권한이다.

  1.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른 규정이다.

  2.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답: O

    오고지 규정은 행정심판법에만 있고 행정소송법에는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3.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른 임시처분 제도이다.

  4.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판결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직접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에만 인정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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