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국가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7.판례에 따를 경우 甲이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시장은 2016. 12. 23.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2016. 12. 26.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甲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6. “A시장은 甲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라는 일부인용의 재결을 하였으며, 그 재결서 정본은 2017. 3. 10. 甲에게 송달되었다. A시장은 재결취지에 따라 2017. 3. 13. 甲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여전히 자신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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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변경명령재결에 의해 변경된 원처분(과징금부과처분 내용으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2017. 3. 10.)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A시장)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1.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16. 12. 23. 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피고는 원처분청(A시장)이 되어야 하고, 재결이 아닌 변경된 원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17. 3. 13. 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처분청인 A시장이 되어야 한다.

  3.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6. 12. 23. 자 원처분을 대상으로 2017. 3. 10.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변경명령재결에 의해 변경된 원처분(과징금부과처분 내용으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2017. 3. 10.)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A시장)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4. 2017. 3. 13. 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2017. 3. 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다투는 대상은 변경된 원처분이며, 기산점도 재결일(2017. 3. 6.)이 아니라 재결서 송달일(2017. 3. 10.)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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