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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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집행부정지의 원칙). 다만 위원회는 처분·집행·절차속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집행정지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잠정적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충적 성격을 갖습니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제도(행정소송법에는 없는 제도)의 요건(집행정지로 목적달성 불가능할 것 - 보충성)을 항고소송(집행정지)과 대비하여 정리하세요. 임시처분은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집행부정지 원칙과 집행정지 —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임시처분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보충적 가구제 수단으로, 행정소송법에는 없는 행정심판법 고유의 제도입니다. 임시처분 결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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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의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26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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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위원회가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재결의 기속력·직접 처분·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026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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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안될 때 위원회가 직권ㆍ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다(집행정지의 보충성).

2025년 지방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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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른 임시처분 취소 규정이다.

2019년 지방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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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른 임시처분 제도이다.

2018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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