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집행부정지의 원칙). 다만 위원회는 처분·집행·절차속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집행정지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잠정적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충적 성격을 갖습니다.
02이해하기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제도(행정소송법에는 없는 제도)의 요건(집행정지로 목적달성 불가능할 것 - 보충성)을 항고소송(집행정지)과 대비하여 정리하세요. 임시처분은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03핵심 포인트
집행부정지 원칙과 집행정지 —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처분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보충적 가구제 수단으로, 행정소송법에는 없는 행정심판법 고유의 제도입니다. 임시처분 결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O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의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