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폐지

6.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

ㄴ.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는 것

ㄷ.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처분을 철회하는 것

ㄹ.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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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ㄱ. 직권취소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재량준칙 등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행정기본법상 철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ㄹ. 사정변경에 의한 부담의 사후변경도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 ㄷ, ㄹ 모두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할 수 있다.

  1. ㄱ, ㄴ

    정답: X

    ㄷ, ㄹ도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가능하므로 이 조합은 누락이 있어 오답이다.

  2. ㄷ, ㄹ

    정답: X

    ㄱ, ㄴ도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가능하므로 이 조합은 누락이 있어 오답이다.

  3. ㄱ, ㄷ, ㄹ

    정답: X

    ㄴ도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가능하므로 이 조합은 누락이 있어 오답이다.

  4. ㄱ, ㄴ, ㄷ, ㄹ

    정답: O

    ㄱ. 직권취소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재량준칙 등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행정기본법상 철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ㄹ. 사정변경에 의한 부담의 사후변경도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 ㄷ, ㄹ 모두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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