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법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과 심판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구성되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참가인으로 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특정승계인)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① '비법인사단(종중·교회 등)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특정승계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1. 1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표자 개인 명의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님).
  2. 2특정승계인의 지위 승계 —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비법인사단도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도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후 당사자·법원이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