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표자 개인 명의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님).
- 특정승계인의 지위 승계 —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라,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6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 직접처분은 피청구인이 이행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부작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재결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지문은 직접처분의 적용요건을 잘못 서술하였다.
2026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이다.
2019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후 당사자·법원이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2018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른 규정이다.
2018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