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국가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14.「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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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만으로는 결과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퇴거의무 및 점유인도의무의 불이행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대집행 대상 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2. 건물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를 한 후에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의 계고를 하였다면 철거의무는 처음에 한 건물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로 이미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한 제2차, 제3차의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정답: O

    반복된 계고의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3. 관계 법령에서 금지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은 당연히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정하게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답: X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만으로는 결과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정답: O

    대집행 내용·범위 특정 방법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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