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내용

4.「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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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이러한 처분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청회'가 아니다. 지문은 청문과 공청회를 혼동하여 틀렸다.

  1.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규정이다.

  2.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의 의견진술 포기시 의견청취 생략 규정이다.

  3.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규정이다.

  4.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답: X

    이러한 처분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청회'가 아니다. 지문은 청문과 공청회를 혼동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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