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행정심판법
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으로, 각하재결(요건 흠결)·기각재결(청구 이유 없음, 사정재결 포함)·인용재결(청구 이유 있음)로 구분됩니다. 재결에는 '기속력'(처분청 등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인용재결에 한하여 인정되고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음)이 인정되어, 재처분의무·결과제거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재결이 확정되어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나(당사자·법원에 대한 모순금지효는 없음), 재결에 불복하는 자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재청구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음).
이해하기
이 단원은 목차상 '재결' 자체를 다루는 별도의 절이 없어 세부 논점들이 모두 여기(기타)에 모여 있습니다. ①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고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거부처분 취소재결·무효확인재결이 있으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 재처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인용 시에도 재처분의무 발생), ③ 재결에 불복해도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재청구금지 원칙, ④ 처분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에 불복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항고소송과 연계), ⑤ 의무이행심판 인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되 이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해서만 가능(절차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이나 단순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해서는 직접처분 불가, 재처분의무 위반 시에는 간접강제로 감. 항고소송 단원 참조)을 정리하세요. ⑥ 교원소청심사위원회(특별행정심판기관)의 결정도 재결과 마찬가지로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된 요건사실의 인정·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기속력이 미친다는 점도 이 단원과 연계됩니다.
핵심 포인트
- 1재결의 기속력 — 인용재결에는 처분청 등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인정되나, 기각재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재청구의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재결의 확정과 기판력 — 처분이나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도 그 확정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불가쟁력)에 그치고,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어 당사자·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4특정승계인·서류송달 등 절차 —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대통령의 처분·부작위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비교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의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간접강제)을 할 수 있다는 차이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 재결의 기속력은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재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丙은 영업정지 2개월을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변경재결(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甲이 丙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