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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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으로, 각하재결(요건 흠결)·기각재결(청구 이유 없음, 사정재결 포함)·인용재결(청구 이유 있음)로 구분됩니다. 재결에는 '기속력'(처분청 등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인용재결에 한하여 인정되고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음)이 인정되어, 재처분의무·결과제거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재결이 확정되어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나(당사자·법원에 대한 모순금지효는 없음), 재결에 불복하는 자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재청구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음).
이 단원은 목차상 '재결' 자체를 다루는 별도의 절이 없어 세부 논점들이 모두 여기(기타)에 모여 있습니다. ①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고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거부처분 취소재결·무효확인재결이 있으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 재처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인용 시에도 재처분의무 발생), ③ 재결에 불복해도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재청구금지 원칙, ④ 처분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에 불복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항고소송과 연계), ⑤ 의무이행심판 인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되 이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해서만 가능(절차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이나 단순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해서는 직접처분 불가, 재처분의무 위반 시에는 간접강제로 감. 항고소송 단원 참조)을 정리하세요. ⑥ 교원소청심사위원회(특별행정심판기관)의 결정도 재결과 마찬가지로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된 요건사실의 인정·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기속력이 미친다는 점도 이 단원과 연계됩니다.
  1. 재결의 기속력 — 인용재결에는 처분청 등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인정되나, 기각재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재청구의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재결의 확정과 기판력 — 처분이나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도 그 확정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불가쟁력)에 그치고,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어 당사자·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특정승계인·서류송달 등 절차 —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비교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의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간접강제)을 할 수 있다는 차이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O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형성재결의 형성력에 관한 법리이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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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재결의 기속력은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재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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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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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변경재결(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3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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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은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甲의 「식품위생법」상의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乙의 2개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추가 제재 재결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2023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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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기각재결이 있어도 처분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2022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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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1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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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인용처분)을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은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다툰 취소재결의 유형으로,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제50조) 대상이 아니다.

2020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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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따른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2020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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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단순 취소재결은 직접처분(제50조) 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제49조 제2항)만 발생할 뿐이다.

2020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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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부존재확인재결(무효등확인심판의 재결)은 재처분의무는 있으나, 직접처분(제50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2020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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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정확한 규정이다(행정심판법 제57조). 지문은 행정절차법이라고 하여 틀렸다.

2019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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