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7지방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종류

12.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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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총론 1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9두23617)이다.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2005년 건축법 개정 이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한 후에 행정쟁송을 통해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다.

    정답: X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를 이행(범칙금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여 다툴 수 없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행되어 그 절차에서 다툴 수 있을 뿐 항고소송 등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세법상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9두23617)이다.

  4. 과세처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속행은 적법하다.

    정답: X

    위헌결정 이후에는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그에 기한 체납처분(강제집행)의 속행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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