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7지방직

행정쟁송법개념

13.「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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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총론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행정심판은 청구하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정답: X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심판청구는 하되 재결만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정답: X

    이 역시 행정심판 제기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행정심판은 청구하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정답: X

    이 역시 행정심판 제기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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