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7지방직

행정작용법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행정소송에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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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총론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재량행위인 과징금의 일부취소 불가·전부취소 원칙에 관한 판례이다.

  1.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X

    기속행위·재량행위를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소송의 계속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여부는 기속행위·재량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로 판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정답: X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자 없는 재량을 다시 행사할 의무가 발생할 뿐 반드시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리이다.

  4.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O

    재량행위인 과징금의 일부취소 불가·전부취소 원칙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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