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한 구체화를 필요로 하며 헌법규정만으로 직접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②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정답: O
자유권적 기본권의 직접효력성에 관한 법리이다.
③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면, 그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도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X
경원자관계에서는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X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침해 우려를 스스로 입증하여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 규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