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7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4.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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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총론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이송 후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한 경우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해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X

    임기만료 이후에도 후속 법률관계(임시이사 선임의 적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2.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자는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X

    임기만료로 의원직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제명의결 기간 동안의 월정수당 등 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원래 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X

    이송 후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한 경우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O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이루어져 전체 금액이 감소하더라도 법인은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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