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

17.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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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③은 이를 '6개월'로 잘못 서술하였다. 종합보세기능 수행 중지, 천재지변에 의한 기한 연장, 세액 보정신청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1.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간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신청·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기준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게 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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