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

5.관세법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ㄴ.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ㄹ.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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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세관장의 담보 보전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압류·매각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예외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아니어서 ㄱ은 틀리다. ㄷ도 관세환급금의 결정·지급 절차를 부정확하게 서술하여 틀리다. 체납자료 제공 제한(ㄴ)과 관세환급금의 한국은행 지급(ㄹ)은 옳으므로 정답은 ㄴ, ㄹ이다.

  1. ㄱ, ㄴ

    정답: X

    ㄱ. 압류·매각 유예의 취소는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 등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40조제5항 계열 조문). 지문은 이를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별도의 명문 예외가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데, 이런 별도 조항의 존재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 자체가 취소요건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 별도의 예외조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문은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법령 원문의 정확한 문구는 추가 확인 필요)

  2. ㄱ, ㄷ

    정답: X

    ㄱ은 압류·매각 유예 취소 요건을 잘못 서술하였고, ㄷ 역시 관세환급금 지급 절차를 부정확하게 서술하였다. 관세법 제46조는 '세관장은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문 ㄷ은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라고 서술하는데, 실제로는 '지체 없이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시기를 '지체 없이'로 잘못 서술한 것이다.

  3. ㄴ, ㄹ

    정답: O

    ㄴ. 이의신청·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ㄹ.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한국은행(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4. ㄷ, ㄹ

    정답: X

    ㄷ은 관세환급금의 결정·지급 절차를 부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어 이 조합은 틀리다. 관세법 제46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환급 청구 시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문은 지급 자체를 '지체 없이' 하는 것처럼 서술하여 결정시기와 지급시기를 혼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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