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11.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자보호관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ㄴ.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ㄷ.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ㄹ.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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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공개모집하므로 ㄱ은 틀리고, 납세자보호관인 당연직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정확하지 않아 ㄷ 역시 틀리다. 주요 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담당관 배치(ㄴ)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절차(ㄹ)는 옳으므로 정답은 ㄴ, ㄹ이다.

  1. ㄱ, ㄷ

    정답: X

    ㄱ.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공개모집하는 것이며, 지문처럼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다.

  2. ㄱ, ㄹ

    정답: X

    ㄱ이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요건을 반대로 서술하여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3. ㄴ, ㄷ

    정답: X

    ㄷ.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성격을 가지는데,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해촉' 규정은 위촉직(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위원회 구성 원칙이어서 이 지문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상 해당 해촉 조항의 정확한 원문(적용 대상 위원의 범위)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4. ㄴ, ㄹ

    정답: O

    ㄴ. 주요 세관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두는 것과, ㄹ.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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