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년 국가직
15.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위원은 관세청소속 공무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ㄹ.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분류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관세율표·품목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