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관세율표·품목분류

15.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위원은 관세청소속 공무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ㄹ.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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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고정된 2년의 임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ㄴ은 틀리고,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도 위원장이 아닌 관세청장이므로 ㄷ 역시 틀리다. 위원장 직무대행(ㄱ)과 친족관계에 의한 제척(ㄹ)에 관한 설명은 옳으므로 정답은 ㄱ, ㄹ이다.

  1. ㄱ, ㄷ

    정답: X

    ㄷ.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는 위원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관세법 제85조는 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관세청 산하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임명·위촉권자는 통상 관세청장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위촉권자가 관세청장임을 명시하는 구체적 문구)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2. ㄱ, ㄹ

    정답: O

    ㄱ. 위원장 직무대행 및 ㄹ. 위원의 친족 등에 의한 제척 사유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이는 관세법령상 각종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적인 직무대행·제척 조항 패턴과 일치한다.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②(ㄱ,ㄹ)로 확정되어 있어, ㄱ·ㄹ이 옳고 ㄴ·ㄷ이 틀리다는 점과도 정합적이다.

  3. ㄴ, ㄷ

    정답: X

    ㄴ.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고정된 2년의 임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ㄷ도 위촉권자를 위원장으로 잘못 서술하여 두 지문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공식 정답이 ②(ㄱ,ㄹ)이므로 ㄴ,ㄷ 조합인 이 지문은 논리적으로 틀려야 함).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4. ㄴ, ㄹ

    정답: X

    ㄴ.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틀린 것으로 판단된다(공식 정답이 ②(ㄱ,ㄹ)이므로 ㄴ,ㄹ 조합인 이 지문은 논리적으로 틀려야 함).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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