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관세환급금·환급청구권

7.관세법령상 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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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되어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④는 이를 '1년 이내'로 잘못 서술하였다. 위약물품 폐기 환급(1년), 연구기관 실험실습용품 분할납부(5년),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1.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정답: O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정답: O

    기업부설연구소·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등이 수입하는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분할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3.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 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분할납부는 물품의 용도와 사업 성격을 보고 허용하는 특례라 통관이 끝난 뒤에는 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청 시기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로 못 박고, 품명·규격·용도·사용장소까지 적게 해 사후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4.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정답: X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되어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재수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라는 기간은 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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