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운송수단입출항절차·물품의 하역

10.관세법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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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 허가 신청에 대해 세관장이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서류 제출 생략 시간 기준, 선내판매물품의 하역·환적 절차, 국제무역선·국내운항선 전환 절차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세부 요건이 잘못 서술되어 있다.

  1.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단시간 내 출항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나,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은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다. 관세법 제137조는 국제무역선(기)이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승무원휴대품목록, 승객명부, 적재화물목록 등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품 하역 허가 신청에 대해 세관장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관세법의 규정이다.

  3.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하역·환적하려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와 현장확인이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제143조는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등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일등항해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제무역선(기)과 국내운항선(기) 간 전환은 '선장이나 기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지문의 '일등항해사'는 법령상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 제144조는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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