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통관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

19.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관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수리비 상당액이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액은 수리비 전부가 아니라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손실보상의 원칙, 손실보상의 대상, 수리불가능한 경우의 산정기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검사 대상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2.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은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검사대상물품, 그 포장 용기, 운반·운송 수단 모두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

  3. 손실보상의 대상인 검사 대상 물품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로 한다.

    정답: X

    수리비 상당액이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액은 수리비 전부가 아니라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4.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금액은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검사 손실보상은 세관의 적법한 검사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메우는 것이다. 물건은 수리가 원칙이지만 용기처럼 수리할 수 없는 것은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구매가격과 청구금액을 함께 보아 관세청장이 합리적 범위에서 정하게 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