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신고납부·부과고지·가산세

4.관세법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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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40(역외거래는 100분의 60)이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세액심사 원칙,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과세가격 조정 경정청구 특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1.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이다(관세법 제42조 제2항). 2022년 개정 전에는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이었으나 지금은 100분의 60으로 일원화되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인 100분의 10과 구별해야 한다.

  2.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정답: O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를 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리 전에 심사하도록 한 것이 관세법의 세액심사 원칙이다.

  3.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후발적 사유(판결에 의한 거래·행위의 확정 등)로 인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이다.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관세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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