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

12.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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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되며, 체납세액 규모나 세무서장에 대한 내국세등 징수 위탁 여부와 연계하여 위원장이 별도로 정해지는 규정은 없으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위원의 해임·해촉, 의결정족수, 제척 사유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1. 세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그 세관의 관할 사정을 아는 지역 인사로 위촉된다. 관할 구역 내에 살지 않게 되면 그 전제가 사라져 회의 참석과 실정 파악이 어려워지므로, 세관장이 해임·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2. 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관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답: X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되며, 체납세액의 규모나 세무서장에 대한 내국세등 징수 위탁 여부에 따라 위원장이 별도로 정해지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45조는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자체에는 지문과 같은 조건부 위원장 규정이 없다. 다만 시행령상 위원장 규정의 정확한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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