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총칙목적·정의·법 적용의 원칙

9.관세법령상 관세법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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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관세청장은 관세법 및 관련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조약 해석에 관한 질의는 국제기구가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하며, 재해석 요청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1.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에 관한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직접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청장은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것이며(보고가 아니라 사본 송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재해석을 요청하는 주체는 관세청장이고 이는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문의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다르다.

  3.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ㆍ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고 관세청장은 집행기관이다. 그래서 질의가 단순한 집행 문제가 아니라 입법취지를 따져야 하는 사항이면 관세청장이 스스로 답하지 않고 의견을 붙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정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한 경우 그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는 절차는 있으나, 관세청장이 이견을 이유로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있을 뿐,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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