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1.관세법상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를 모두 고르면?

ㄱ. 관세정보위원회

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ㄷ.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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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위원회이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청 및 세관에 각각 둘 수 있어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가 아니다. 이에 비해 관세정보위원회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에만 설치되므로 정답은 ㄱ, ㄹ이다.

  1. ㄱ, ㄷ

    정답: X

    ㄷ.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청뿐 아니라 세관에도 둘 수 있으므로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가 아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틀리다.

  2. ㄱ, ㄹ

    정답: O

    관세정보위원회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모두 관세청에만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3. ㄴ, ㄷ

    정답: X

    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위원회이고, ㄷ 역시 세관에도 둘 수 있어 둘 다 '관세청에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ㄴ, ㄹ

    정답: X

    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닌 기획재정부에 두는 위원회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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