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담보의 종류와 제공

16.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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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보험에 든 선박·항공기·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기간이 담보 필요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는 ④가 옳은 설명이다. 보증인에 대한 잉여금 환부, 담보물 가격감소 통지의 이행기한, 담보 내용 변경 절차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세부 절차가 잘못 서술되어 있다.

  1.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쳐 그 보증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정답: X

    납세의무자가 아닌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그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세법 제25조제3항은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X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른 세관장의 증가·변경 통지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10일 이내'라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3.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담보물이나 보증기관, 지급기일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전 승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지문과 같이 일률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관세 법령에서는 통상 '승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다만 해당 시행령 조문의 정확한 원문(허가/승인 여부)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4. 보험에 든 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보험에 가입된 선박·항공기·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험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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