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심사위원회

2.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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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청구인적격 흠결,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보정기간 내 미보정, 그리고 이미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이다. ③은 이를 반대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1.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정답: O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는 요건 흠결(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된다.

  2.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답: O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신속한 결정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실제 사유는 처분의 내용·쟁점·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문은 이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반대로 서술하여 틀리다.

  4. 관세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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