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심사위원회

18.관세법령상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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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관세심사위원회는 '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아니라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산하 본부세관분과·일선세관분과)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설치되며, 본부세관분과의 위원 정수는 22명 이내(일선세관분과는 15명 이내)로 지문의 '31명 이내'(이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정수)와 일치하지 않아 지문은 옳지 않다.

  1.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은 법 제45조에 따라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은 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3.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경우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6에 따르면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그 산하에 본부세관분과 1개, 일선세관분과 8개 이내를 둠)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설치되며, '일선세관 자체의 납세자보호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원 정수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산하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가 위원장 1명 포함 22명 이내,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가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이며,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정수이다. 따라서 설치 위치('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라는 표현)와 본부세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정수(31명 이내) 서술이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이 지문은 옳지 않다.

  4.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3 제1항·제2항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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