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

11.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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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체납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압류·매각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사유가 아니다. 지문은 이를 기속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1. 세관장은 압류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43조의2 제3항은 세관장이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예외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다. 지문의 체납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위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러한 예외(담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3항의 원칙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2. 체납자가 어음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43조의2 제5항은 '세관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제5항 제4호 다목)을 포함한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 및 일괄징수 여부는 세관장의 재량('취소할 수 있다')에 속한다. 지문처럼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43조의2(압류·매각의 유예)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43조의2 제8항은 관세청장이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일치한다.

  4.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체납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는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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