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보세구역유치·예치·매각

15.관세법령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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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은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함으로써 물품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1.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하려는 경우, 그 물품의 인도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매각 절차에서 물건을 실제로 옮기려면 비용과 손상 위험이 따른다. 보관증은 그 물건을 내주겠다는 보관자의 증서라 이를 넘기면 지배가 옮겨진 것과 같으므로, 현물 인도 대신 보관증 인도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2. 세관장은 물품을 매각할 때 개인이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춘 경우 그 개인을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 물품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는 매각대행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그리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개인은 매각대행기관이 될 수 없다. 지문처럼 개인을 매각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3.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는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지만, 매각된 물품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 유치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전체 조문(①~⑥항)을 원문 대조한 결과, 이 조항은 매각대금을 매각비용·관세·세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는 절차, 그리고 질권자·유치권자가 매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잔금 교부 전에 담보채권액을 질권자·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는 대금 배분 절차만을 규정할 뿐, 질권자·유치권자의 '물품 인도의무' 자체를 규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세법상 질권자와 유치권자를 구별하여 유치권자에게만 물품 인도거절권을 인정하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처럼 질권자는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유치권자만 예외적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서술은 관세법상 근거가 없어 옳지 않다.

  4. 부패·손상 등의 우려가 현저하여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만 매각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10조 제3항은 경쟁입찰이 부적당한 물품(성질·형상 등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 대하여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패·손상 우려가 현저한 물품이라도 위탁판매(제4항) 외에 수의계약 등 다른 방법으로도 매각할 수 있다. 지문처럼 '위탁판매의 방법으로만' 매각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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