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편익관세

6.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에 따라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만을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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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편익관세는 우리나라와 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관세상의 편익의 한도에서 적용하는 관세이다. 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은 모두 시행령상 편익관세 대상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답이 된다.

  1. 부탄, 이라크, 수단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표(편익관세 적용대상국가)는 아시아: 부탄 / 중동: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 대양주: 나우루 / 아프리카: 코모로·에티오피아·소말리아 / 유럽: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 한정)로 규정한다. 부탄과 이라크는 목록에 있으나 수단은 목록에 없으므로 이 조합은 편익관세 대상국가로 볼 수 없다.

  2. 앙골라, 코모로, 에티오피아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코모로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 편익관세 대상국가에 해당하지만, 앙골라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기존 설명은 앙골라·코모로가 대상이고 에티오피아가 제외된다고 서술하였으나 이는 부정확하며, 실제로는 앙골라만 제외 대상임). 따라서 이 조합은 편익관세 대상국가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3. 이란, 잠비아, 산마리노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이란(중동)과 산마리노(유럽)는 편익관세 대상국가에 해당하지만, 잠비아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기존 설명은 산마리노도 제외 대상이라고 서술하였으나 이는 부정확하며, 실제로는 잠비아만 제외 대상임). 따라서 이 조합은 편익관세 대상국가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4. 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편익관세 적용대상국가)에서 시리아는 중동 지역,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지역, 바티칸은 유럽 지역 대상국가로 각각 명시되어 있어 세 국가 모두 편익관세 대상국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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