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총칙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3.관세법령상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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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법개론 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시송달 요건 중 방문교부가 곤란한 경우는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지문은 '3일 연속 방문'으로 서술하여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정답: O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로 14일 경과 시 송달이 의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2. 세관공무원이 3일 연속 납세자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하기 곤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한 경우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첫 방문일과 마지막 방문일 사이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3일 이상)하여 서류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규정한다. 지문은 이를 '3일 연속 방문'으로 서술하여 '2회 이상 방문' 요건과 다르게 표현하였으므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지 않은 지문).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여 세관의 홈페이지와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정답: O

    주소 등이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4.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청과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정답: O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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