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재수출면세·재수입면세

4.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ㄴ.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여행자가 휴대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ㄹ.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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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ㄴ. 관세법 제93조 제11호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을 특정물품 면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옳다. ㄹ. 관세법 제97조 제4항은 재수출면세 불이행 시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옳다. ㄱ.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제95조)은 실재하는 규정이지만, 지문이 서술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수질 측정·보전향상 물품 수입 요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ㄷ.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경감은 실제로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것으로, 지문의 "30만원/100분의 20"은 금액과 비율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 → 옳은 지문은 ㄴ, ㄹ이다.

  1. ㄱ, ㄴ

    정답: X

    ㄱ은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지문이라 옳지 않고, ㄴ은 옳으나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어 이 조합은 틀리다.

  2. ㄱ, ㄷ

    정답: X

    ㄱ, ㄷ 모두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ㄱ) 금액·비율이 뒤바뀐(ㄷ) 옳지 않은 지문으로 구성된 조합이라 틀리다.

  3. ㄴ, ㄹ

    정답: O

    ㄴ은 관세법 제93조 제11호(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건설·수리 물품 면세)와 정확히 일치하고, ㄹ은 제97조 제4항(재수출면세 불이행 가산세: 500만원 한도·100분의 20)과 정확히 일치하여 옳다.

  4. ㄷ, ㄹ

    정답: X

    ㄹ은 옳으나 ㄷ이 금액·비율이 뒤바뀐 옳지 않은 지문이고, 옳은 지문인 ㄴ이 빠져 있어 이 조합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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