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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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관세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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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관세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설치되므로 ①이 옳지 않다.

  1.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정답: X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두도록 되어 있어 옳지 않다.

  2.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 제1항은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3. 범칙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범칙사건 심의를 위해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4.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법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정답: O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와 권리행사에 관한 다툼을 심의하는 기구라 조사하는 쪽과 분리돼야 한다. 그래서 일선인 세관과 상급기관인 관세청 양쪽에 두어, 세관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안이 관세청에서 다시 다뤄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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