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통관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7.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외무역법제11조에 따른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

ㄴ. 과세가격이 30만원 이하인 물품

ㄷ.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ㄹ.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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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관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가격 기준 금액도 지문과 실제 규정이 다르다.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여행자 휴대품과 세관장이 종류·성질·형상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 면제 대상이므로 정답은 ㄷ, ㄹ이다.

  1. ㄱ, ㄴ

    정답: X

    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로서 오히려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ㄴ의 금액 기준도 실제 면제기준과 달라 이 조합은 옳지 않다.

  2. ㄱ, ㄷ

    정답: X

    ㄱ은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로서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ㄷ뿐이다).

  3. ㄴ, ㄹ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을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ㄴ은 그 기준금액을 '30만원'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15만원 이하) 이 조합은 옳지 않다(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ㄹ뿐이다).

  4. ㄷ, ㄹ

    정답: O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여행자 휴대품(ㄷ)과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ㄹ)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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