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통관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10.관세법령상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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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관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요청 주체와 조사 대상자 범위가 실제 규정과 차이가 있어 ①이 옳지 않다.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의 유치,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 영화필름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1.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또는 수출물품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33조 제3항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 요청받은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마지막 대상을 '수출물품의 수입자'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옳지 않다.

  2.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정답: O

    환적 등 과정에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외국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유치 권한 규정과 일치한다.

  3. 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정답: O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는 세번(HS 6단위)변경기준(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4.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정답: O

    영화용 필름의 원산지는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로 하되, 수입국 기준이 다른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특수물품 원산지결정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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