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통관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

14.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ㄴ. 관세법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반송 신고시 그 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ㄷ.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ㄹ. 세관장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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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관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수입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수출·반송신고 가격은 FOB 조건의 실제지급가격에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므로 ㄱ, ㄴ은 옳다. ㄷ, ㄹ의 가산세율은 지문과 실제 규정이 달라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ㄱ, ㄴ이다.

  1. ㄱ, ㄴ

    정답: O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수입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며(ㄱ), 수출·반송신고 가격은 본선인도조건(FOB)의 실제지급가격에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므로(ㄴ), 이 조합은 옳다.

  2. ㄱ, ㄷ

    정답: X

    ㄷ은 관세법 제241조 제4항의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율을 '100분의 4'로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은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이므로 ㄷ은 옳지 않은 서술이며, 이 조합(ㄱ,ㄷ)은 옳지 않다.

  3. ㄴ, ㄹ

    정답: X

    ㄹ은 관세법 제241조 제5항에 따른 이사물품(제2호) 미신고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100분의 40의 가중 가산세율은 같은 항 제1호(여행자ㆍ승무원의 휴대품 미신고)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사물품(제2호)에는 기본 가산세율인 100분의 20이 적용되므로 ㄹ은 옳지 않은 서술이며, 이 조합(ㄴ,ㄹ)은 옳지 않다.

  4. ㄷ, ㄹ

    정답: X

    ㄷ은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율을 '100분의 4'로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관세법 제241조 제4항)는 '100분의 2'이고, ㄹ은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같은 조 제5항)는 기본 가산세율인 '100분의 20'이 적용되므로 ㄷ, ㄹ 모두 옳지 않아 이 조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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