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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14.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ㄴ. 관세법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반송 신고시 그 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ㄷ.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ㄹ. 세관장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분류통관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