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분할납부·월별납부

17.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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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관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로 한정한 ③의 서술은 옳지 않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정답: O

    시설기계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분할납부 승인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된 경우 존속·신설 법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3. 관세법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는 분할납부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로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정답: O

    분할납부 승인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납세의무를 지고, 징수 불능시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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