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가직 목록관세법개론 · 2023년 국가직8.다음 관세법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분류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수정신고·경정·관세조사①관세법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②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법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③관세법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④관세법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정답·해설 보기← 7번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