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수정신고·경정·관세조사

8.다음 관세법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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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관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부족세액 징수시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확정가격 신고,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에 따른 부족세액 징수,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이러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②가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세법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정답: O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부족세액 징수시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2.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법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정답: X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서면통지 생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3개월 이내) 밑줄 친 경우(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세법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O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서면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4.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O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서면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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