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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8.다음 관세법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분류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수정신고·경정·관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