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20.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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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관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우리나라 생산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은 사용할 수 없는 기준이고, 유사물품은 수입국이 아닌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②④는 옳지 않다. 동종·동류비율 산출에 관한 ③이 옳다.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이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가산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가산하지 않으므로, 판매자 부담 비용을 가산 대상으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2. 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나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사용할 수 없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지 않다.

  3.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제33조 관련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규정)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4.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정답: X

    '유사물품'은 수입국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기준으로 정의되므로,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것'이라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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