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통관우편물의 통관

19.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세관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

다.

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ㄷ.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ㄹ. 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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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관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아닌 다른 직위로 규정되어 있고, 우편물 검사 관련 절차도 지문과 실제 규정이 달라 ㄱ, ㄴ은 옳지 않다. 공인 갱신 안내(7개월 전) 및 우편물 재포장 절차에 관한 ㄷ, ㄹ이 옳다.

  1. ㄱ, ㄴ

    정답: X

    ㄱ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주체를 '세관장'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 옳지 않다. ㄴ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관세청장'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7 제3항은 위원장을 '관세청 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옳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합(ㄱ,ㄴ)은 옳지 않다.

  2. ㄱ, ㄷ

    정답: X

    관세법 제257조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우편물의 지정 주체를 '관세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ㄱ은 이를 '세관장'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이 조합은 옳지 않다(옳은 것은 ㄷ뿐이다).

  3. ㄴ, ㄹ

    정답: X

    ㄴ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서술이 실제 규정과 달라 이 조합은 옳지 않다(옳은 것은 ㄹ뿐이다).

  4. ㄷ, ㄹ

    정답: O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갱신 안내를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고(ㄷ),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공무원이 우편물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하므로(ㄹ) 이 조합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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