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보복관세·긴급관세·특정국물품 긴급관세

15.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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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관세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지문의 '10일'보다 긴 기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1.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정답: O

    관세범에 관하여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정답: O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부대세)으로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3.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세창고에 장치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 경과 후 10일 내에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4.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지문의 '10일'은 실제 기간(1개월)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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